법인세법 시행령
제83조의2
제83조의2
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①
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2.2.2, 2017.2.3>1.
적격분할의 경우: 법 제4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순자산장부가액2.
제1호 외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가.
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. 다만,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.나.
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(감면세액을 포함한다)에 부과되는 국세와 「지방세법」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